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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근로자수강지원금 비용지급 업무 재개
작성일 2006-11-17 조회수 351
첨부파일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잠정 중단되었던 근로자수강지원금 비용지급이
2006.11.16부터 재개되었습니다.
종료된 훈련에 대하여 신청을 보류하였던 근로자수강지원금 대상자
수료생분들은 비용지급신청을 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