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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전직지원장려금 안내
작성일 2006-08-09 조회수 460
첨부파일

전직지원장려금 안내

■ 지원요건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으로 이직(예정인 자 포함)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원

■ 지원수준

사업주에게 소요비용의 3/4(대규모 기업 2/3)를 12개월 한도내 지급
(1인당 300만원 한도)

■ 문 의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 031)231-78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