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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외국인근로자 각종 보험가입 안내
작성일 2006-07-10 조회수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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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출국만기보험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외국인근로자는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위 보험 미가입시 100만원-500만원이하의 벌금과 보험료 미납시 과태료부과 및 외국인근로자 사용을 제한함
- 출국만기보험 : 상시근로자 5인이상(외국인근로자포함) 고용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퇴직금 일시지급에 따른 부담완화 및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원활한 출국유도를 위하여 가입하여야 함(월평균 임금의 8.3이상 부담) - 보증보험 :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모든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대비를 위하여 매1년마다 임금체불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1인당 년2만원) - 귀국비용보험 :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 만료 도래시 출국유도 및 불법체류 방지 등을 위해 나라별 40-60만원의 귀국보험 가입 - 상해보험 :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 질병 등에 대비하여 상해보험가입 [ 출국만기보험 : 삼성화재, 02-2125-5885-8, http://foreign.samsungfire.com ] [ 임금체불보증보험 : 서울보증보험, 02-777-6679, 6689, http://egis.sg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