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육아휴직지원금(육아기근로시간단축 간접노무비) 신청 안내 | |||
---|---|---|---|
작성일 | 2023-12-28 | 조회수 | 323 |
첨부파일 | |||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및 육아기부여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안정장려금(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읽어보시고 신청하는 경우, 종합적인 요건에 따라 (부)지급 판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육아휴직지원금(육아기근로시간단축 간접노무비) 신청 안내 | |||
---|---|---|---|
작성일 | 2023-12-28 | 조회수 | 323 |
첨부파일 | |||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및 육아기부여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안정장려금(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읽어보시고 신청하는 경우, 종합적인 요건에 따라 (부)지급 판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copyright 2018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