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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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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지원금(육아기근로시간단축 간접노무비) 신청 안내
작성일 2023-12-28 조회수 323
첨부파일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및 육아기부여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안정장려금(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읽어보시고  신청하는 경우, 종합적인 요건에 따라 (부)지급 판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