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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안내
작성일 2021-10-25 조회수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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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생활안정자금의 지원)에 근거하여 취약계층 노동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결혼자금 등 샐활 필수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해주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 개요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개요>

○대상자: 3개월 이상 재직중이고,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266만원 이하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산재보험가입 1인자영업자(본인가입)

○융자조건: 연 1.5%(1년 거치 3년·4년 상환 중 선택,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융자종류: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등 8종(2종이상 신청시 2천만원 한도, 융자종목별 상이)

○융자방식: 별도 담보없이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보증료 연 0.98~1.0%) 활용

○신청방법: 인터넷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또는 인근 관할지사 방문접수

○문의/상담: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또는 복지사업 콜센터(1644-0083)

 

붙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안내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