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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사업장을 위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안내
작성일 2021-08-02 조회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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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에서 '21.7.20. 오전 10시를 기하여, 폭염위기 경보 수준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특히, 올해는 이전에 비해 폭염이 심화되어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업이나 농축산·어업은 열사병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이에 지방관서 제주특별자치도, 유관기관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온열질환예방을 위해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외국인 고용)사업장에서는 가이드를 활용하시어 안전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