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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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6-14 | 조회수 | 574 |
첨부파일 |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 대상: 청년(만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이라도 지원가능)
- 지원요건: ①+②+③ 모두 충족 필요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20.12.1.~'21.12.31. 기간 동안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② 기업 근로자수 증가: 청년을 채용한 후 기업의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전년 연평균 대비)
③ 신청기한 준수: 채용 후 6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20.12월 채용자에 대해서는 '21.9월 말일까지 신청 가능
- 지원수준: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1년간 지원 * 月 75만원*1년(연 최대 900만원)
- 신청 및 접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서 신청 또는 고용센터 접수(우편, 방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시행공고문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