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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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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작성일 2021-06-14 조회수 574
첨부파일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 대상: 청년(만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이라도 지원가능)

 

- 지원요건: ①+②+③ 모두 충족 필요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20.12.1.~'21.12.31. 기간 동안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② 기업 근로자수 증가: 청년을 채용한 후 기업의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전년 연평균 대비)

 

③ 신청기한 준수: 채용 후 6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20.12월 채용자에 대해서는 '21.9월 말일까지 신청 가능

 

- 지원수준: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1년간 지원

* 月 75만원*1년(연 최대 900만원)

 

- 신청 및 접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서 신청 또는 고용센터 접수(우편, 방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시행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