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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공고
작성일 2020-12-22 조회수 715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 522호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2021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규모: 신규 9만명 지원(2020년 채용자)

  - 장려금 신청서는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등기) 또는 온라인으로 2021.1.1.부터 신청 가능

  ※ 2020년 1월~6월까지 채용한 신규 청년에 대한 지원은 2021.3.31.까지 접수

 

 ※ 2021년 중 전국 신규 9만명 지원 한도 도달시 지원불가 할 수 있음

 ※ 2021년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한 지원여부는 2021년 상반기 중 예산 사정에 따라 결정될 예정(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관련 내용에 대한 상담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