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3년 상반기 직장체험프로그램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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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5-21 | 조회수 | 998 | ||||||||||||||||
첨부파일 | |||||||||||||||||||
2013년 상반기 직장체험프로그램 사업 안내 ○ 목적 : 청년에게 직장체험을 통하여 진로탐색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 장으로의 원할한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 ○ 용어 정의 - 연수생 : 연수협약서에 의하여 연수실시기관에서 현장 연수를 통해 기술이나 기능 및 실 무를 습득하는 자 - 연수실시기관 : 연수생을 선발하여 직업 현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비영리법인(단 체), 공공기관 - 운영기관 :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소정의 공모?심사를 거쳐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사업 운영기 관으로 선정되어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우리지역 운영기관 현황
※ 모집인원은 운영기관 및 연수생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 및 연락처
※ 모집인원은 예산 및 연수생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 참여 절차 안내 ① 연수생 : 당해 대학교 재학생(순천대학교, 청암대학교)은 연수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 관에 제출 : 운영기관 외 대학생, 고등학생은 순천고용센터로 연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연수신청서 제출시에는 사진 1매, 재학증명서, 사이버교육 수료증을 첨부하여 제출 ※ 사이버교육은 홈페이지 www.http://work.go.kr/experi를 통해 확인 - 기 참여이력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참여 제외, 연도를 달리하여 1회에 한해 재 참여 가능, 다만 2회째 참여자는 기존 연수실시기관과 업종을 달리하여 참여 가능 ② 연수참가업체 : 연수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 또는 고용센터로 제출 ※ 사업자등록증, 연수프로그램 실시 계획서 첨부 ③ 운영기관 및 고용센터 : 연수생을 연수참가업체에 알선 - 연수참가업체는 알선자에 대하여 면접 및 연수대상자 확정 통보 ④ 연수지원약정서 체결(연수참가업체와 운영기관 또는 고용센터와 연수 참가 업체) ⑤ 연수협약서 체결 : 연수생과 연수참가업체 연수협약서 체결 ※ 연수협약서는 체결 즉시 운영기관 또는 고용센터로 제출 ⑥ 연수실시 : 연수협약서에 따라 연수 실시 ⑦ 연수실시 후 월 단위(연수개일이후 1개월 경과시) 연수수당 신청 - 연수지원금 신청서 및 지원금신청대상자 명단 첨부 제출
붙임 1. 관련 서식 1부. 2. 시행지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