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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인력 재취업지원사업 시행지침 안내
작성일 2013-03-26 조회수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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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인력 재취업 지원사업(이하 장년 인턴제이라 함)라 함은 장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기업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며, 기업에는 의욕 및 경쟁력 있는 인력 채용 기회 제공 등을 위해 실시하는 장년고용촉진사업을 말한다.

위탁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함)이라 함은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공모심사 절차를 거쳐 장년 인턴 사업 기관으로 선정되사업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는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