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견인력 재취업지원사업 시행지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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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3-26 | 조회수 | 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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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인력 재취업 지원사업”(이하 “장년 인턴제”이라 함)이라 함은 장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기업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며, 기업에는 의욕 및 경쟁력 있는 인력 채용 기회 제공 등을 위해 실시하는 장년고용촉진사업을 말한다. ○ “위탁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함)이라 함은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공모․심사 절차를 거쳐 장년 인턴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