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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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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시행
작성일 2010-02-01 조회수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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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안내문


□ 사업 목적

  ○ 미취업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을 통해 중소기업(비영리법인․단체도 가능) 등에서 인턴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력 형성․직업능력 배양, 원활한 인력수급 유도

□ 지원 내용

  ○ 위탁운영기관의 알선을 받아 미취업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6개월간 약정임금50%(최고 80만원 한도)원, 인턴사용 후 정규직 전환 시 6개월간 월65만원(정액제) 추가지원

  ○ 제조업 생산현장 일자리에 취업한 인턴취업자에게 1인당 100만원(인턴 3개월 근무 후 50만원, 정규직 전환 1개월 후 50만원)의 제조업 생산직 취업촉진수당 지급

     ※ 예외적으로 위탁운영기관을 통한 모집이 어려운 경우 모집노력을 입증하면 직접모집 가능

□ 인턴지원 대상자

  ○ 인턴 구직 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의 자(군필자의 경우 만 31세 이하)

      졸업직전 방학 중에 있는 자 참여 가능

□ 인턴지원 제외 대상

  ○ 최종학교 졸업 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인턴 채용일 전 3개월 이내 취업사실이 있는 자

  ○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

  ○ 면허․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직위의 인턴참여자

  ○ 기타 지침에서 제외 대상으로 정하는 자

□ 인턴지원 대상사업장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이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해당

      ※ 비영리법인․단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다만, 학교, 공공기관은 제외)

□ 신청방법

  ○ 각 지역별로 가까운 위탁운영기관(100개소)에 인턴채용신청서와 인턴운영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제출로 신청하고 참여여부 확인

  ○ 우리지역 위탁운영기관

     - 여수상공회의소(T.641-4001, FAX641-4005)

     - 순천광양상공회의소(T.763-8035, FAX763-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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