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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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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고용보험법 고시개정
작성일 2010-01-08 조회수 419
첨부파일

 

O 2010.1.1일부터 변경되는 고용보험법 관련 고시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취업취약계층의 실업기간 산정기준이

구직등록일로부터 채용일까지로

다만, 알선일부터 채용일까지 14일이내에 면접 등 채용절차를 거쳐

구직자를 피보험자로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별 지원수준 인하

   월 18~72만원에서 월 15~6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