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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의심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09-12-23 조회수 537
첨부파일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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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로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공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및 제1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다       음 -


  □ 송달내용 :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 해 당 자 : 부정수급 의심자 김종원(610307-1******)

  □ 공고기간 : 2009.  12.  23. ~ 2010.  01.  5.(14일)

  □ 처분내용 :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및 제116조의 규정』의거 부정수급 결정․처분 및 부정수급액 등 반환명령됨

   □ 문의사항 :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1245번지

                 순천종합고용지원센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담당자

                 문정철(TEL. 061-7209-140)


                           노동부 여수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