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업급여 부정수급의심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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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12-23 | 조회수 | 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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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귀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로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공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및 제1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다 음 - □ 송달내용 :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 해 당 자 : 부정수급 의심자 김종원(610307-1******) □ 공고기간 : 2009. 12. 23. ~ 2010. 01. 5.(14일) □ 처분내용 :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및 제116조의 규정』의거 부정수급 결정․처분 및 부정수급액 등 반환명령됨 □ 문의사항 :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1245번지 순천종합고용지원센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담당자 문정철(TEL. 061-720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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