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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근무처 변경 및 사업장변경 관련 서식
작성일 2009-12-11 조회수 233
첨부파일
외국인근로자 근무처 변경 및 사업장변경 관련 서식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주는 근무처 변경시 사업주용 사업장 변경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변동등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시고,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변경신청서와 외국인근로자용 사업장 변경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2009.12.10.이후는 사업장 변경확인서의 퇴사 사유는 정정이 불가하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