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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3년 체류기간 만료 후 재고용 및 사업장 변경 제도 변경에 따른 절차 안내
작성일 2009-12-08 조회수 221
첨부파일
<외국인근로자 3년 체류기간 만료 후 재고용 및 사업장 변경 제도 변경에 따른 절차 안내>
2009.12.10.자로 3년 체류기간이 끝나는 외국인근로자의 재고용 요청이 있는 경우 출국 요건만 폐지되고,
또한 사업장 변경의 경우 횟수, 사유추가, 확인서 징구 등 몇가지 제도적인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첨부 내용 확인 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순천고용지원센터 061-7209-136(김인숙)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