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서비스업(음식점업)의 외국국적동포(H-2) 고용에 따른 행정절차 안내
작성일 2009-11-17 조회수 255
첨부파일

* ?외국국적 동포(H-2) 특례 취업제도?는 건설업?제조업?서비스업? 농축산업?어업 업종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금번 노동부에서 “서비스업종 중 음식점업” 분야의 외국국적 동포 고용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사항을 점검한 바, 관련 법령(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상 이행해야 하는 다음 행정절차(붙임 1 참조)를 미이행 하는 사업장이 다수 있었습니다.
* 이와 관련, 개별사업장(음식점)에서 동 동포 고용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귀 협회에서 회원 사업장에 대해 제도 홍보 및 교육을 시켜 주시기를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바랍니다.
가. 동포(H-2) 고용ㆍ취업절차 : 붙임 1
나. 법령상 이행 사항
1) 근로자 이행사항 : 구직신청(사업장 변경시), 취업개시신고(법무부)
2) 사용자 이행사항 : 내국인 구인노력 및 특례고용확인서 발급,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개시신고,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등 신고 등
다. 과태료 부과기준 : 붙임 2
* 아울러, 상기 법령상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동포를 기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2009.11.9(월)부터 2009.12.30(수)까지 다음의 서식을 갖추어 순천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을 예정이오니 회원사업장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동포 고용관련 각종 행정신고 서식 : 붙임 3 참조 >
① 외국인근로자구직신청서
② 특례고용가능확인서(발급, 변경) 신청서
③ 표준근로계약서
④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신고서
⑤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 등 신고서
*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개정 법률?에 따라 2010. 4.10일 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3년간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고,
* 2009. 12.10일 부터 동포(H-2)에 대해서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고용법상 상기와 같은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동포에 대해 사업주가 재고용 신청할 경우, 출국 후 재입국 할 필요 없이 추가 2년 범위 내에서 계속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 개정법률에 대한 세부내용은 www.eps.go.kr의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