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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촉진장려금 요건 및 신청절차
작성일 2009-10-24 조회수 1303
첨부파일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후 일정한 실업기간이 경과해도 취업하지 못한 구직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통해서 채용한 사업장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장려금의 요건은 www.ei.go.kr  ->고용보험정보->기업혜택->고용촉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서 확인하십시오.


장려금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고의로 서류를 바꾸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원된 장려금의 반환조치 및 부정수급액의 500%까지 추가징수는 물론 1년간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장려금 대상이 됨이 분명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송부하셔도 됩니다.


구비서류


1.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www.ei.go.kr ->서식자료실 참고)


2. 근로계약서 사본


3. 임금대장 사본(원본대조필 도장 찍을 것)


4.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 통장 사본


5. 가족관계증명원


6. 근로자 및 사업주확인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같이 작성하시기 바라며 문구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 고용지원센터에 확인하면서 작성)


7. 청년대상자 확인서(29세 이하이고 고등학교 이하 학력인 경우만 첨부파일를 출력해서 작성)


8. 졸업증명서(29세 이하이고 대학졸업자인 경우)


2회차 신청시부터는 1,2,3,4 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소 : 전남 순천시 조례동 1245번지 순천고용지원센터(우편번호 540-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