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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중소기업 고용유지자금 대부
작성일 2009-10-12 조회수 262
첨부파일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저리로
대부하여 고용유지를 통한 일자리 지키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지원센터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로
고용유지조치기간의 인건비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부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고 문의 및 접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문의 : 대표전화 : 1588-0075, 여수지사 : 061)680-0151~7
- 접수처 :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