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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시행 공고
작성일 2022-03-22 조회수 6196
첨부파일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 (지원대상) ‘22.1.1.~’22.12.16. 까지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코로나19로 가족이 감염,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장애인 자녀 만 18세 이하)를 돌보기 위해 무급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o (지원내용) 1인이상 최대 10일내, 1일달(8시간 기준) 5만원 지급

 

o (신청기간) ‘22.3.21.() ~ ’22.12.16.()

, 신청기간 내에라도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o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전자민원(www.moel.go.kr) 또는 우편 신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시행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