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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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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1일 고용형태 공시제 첫 시행
작성일 2014-02-21 조회수 784
첨부파일

 

상시 300인이상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고용형태 공시제가 2014년 3월 1일 첫 시행됩니다

 

고용형태 공시방법은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 기타근로자(재택, 가내, 일일근로자등) ▲소속외근로자(파견,하도급,용역 등) 현황을 매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워크넷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시정보는 7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워크넷을 통해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고용형태 공시제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