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외국인고용허가제란?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적정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외국인 근로자 취업절차도
- 1.외국인 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에서 도입업종, 규모, 송출국가등 결정(외국인 구직자가 송출국가 정부로 구직등록)
- 2.송출국가정부(공공기관)와 고용노동부(외국인력고용위원회)에서 인력송출 양해각서 체결
- 3.외국인 구직자가 작업안정기관(고용지원센터)으로 송출대상인력 명단 송부
- 4.사업주가 작업안정기관(고용지원센터)로 구인등록 및 내국인 구인 노력의무
- 5.사업주가 작업안정기관(고용지원센터)로 고용허가서 신청
- 6.작업안정기관(고용지원센터)가 사업주에게 고용허가서 발급
- 7.사업주가 외국인 구직자에게 근로계약서 체결
- 8.사업주가 법무부에 사증 발급 및 인증서 발급(법무부에서 주재한국공관으로 사증발급 인정서 결과 통보)
- 9.사업주가 외국인 구직자에게 사증 발급 인증서 송부
- 10.외국인 구직자는 주재한국공관에 사증발급신청
- 11.주재한국공관은 외국인 구직자에게 사증발급
- 12.외국인 구직자는 작업안정기관(고용지원센터)로 입국 및 등록
- 13.취업교육기관(산업인력공단 등)은 외국인 구직자에게 취업교육
고용특례 외국인 취업절차도
고용특례 외국인 : 방문취업으로 입국하여 취업교육기관에서 취업교육을 수료하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장에 알선된 후 근로개시를 하거나 직접 구직 활동하여 근로개시를 하는 외국인 근로자
- 1.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실장)에서 도입업종, 규모, 송출국가 등 결정
- 2.외국국적동포가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입국
- 3.외국국적동포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산업인력공단 등)에서 외국인 취업교육 이수
- 4.외국국적동포가 작업안정기관(고용센터)로 구직신청
- 5.사업주가 작업안정기관(고용센터)으로 구인 등록 및 내국인 구인노력의무
- 6.사업주가 작업안정기관(고용센터)으로 특례고용가능 확인서 신청
- 7.작업안정기관(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외국인 구직자 명부중 추천(지정알선가능)
- 8.외국국적동포와 사업주가 근로계약 체결(자유구인구직)
- 9.작업안정기관(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근로개시신고
- 10.외국국적동포가 법무부에 취업개시신고
자주하는 질문
총 게시물 : 24건
번호 | 질문과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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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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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구인노력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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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총 게시물 : 23건
번호 | 서식명 | 서식파일 | 견본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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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특례(외국국적동포) 고용가능확인서 변경 신청서 | ||
22 |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 | ||
21 | 특례(외국국적동포) 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서 | ||
20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 ||
19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신청서 | ||
18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 | ||
17 | 외국인 고용보험(가입 가입 탈퇴) 신청서 | ||
16 |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기간연장신청서 | ||
15 |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 | ||
14 | 외국인력현황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