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홍보] 폐업 및 재기 소상공인 현장 법률자문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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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0-14 | 조회수 | 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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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폐업 및 재기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자문, 유권해석, 서류작성 대행 등 복합적인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 전문 상담을 운영하오니, 지역 소상공인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업 및 재기 소상공인 현장 법률자문 지원 안내 □ 지원목적 및 대상 ◦ (목적) 폐업 및 재기 관련 법률, 전문정보 제공으로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권리와 재산권 보호 ◦ (대상) 폐업 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 ①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 법률자문 신청일 기준 60일 이전 □ 지원내용 및 절차 ◦ 법률자문 :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법률에 대한 자문 - 자문범위 : 법률 자문, 법령해석 및 행정서비스 제공,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 (※소송대리 제외) * (관련 법령) 상가임대차보호법(권리금, 보증금 보호), 상법(민사), 부가가치세법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폐업신고), 근로기준법(상시근로자 퇴사) 등 - 자문방법 : 온라인 사전 접수 및 현장 접수 후 변호사 자문 수행 - 신청인 기준 법률자문 1건 (자부담금 무료) □ 신청방법 ◦ 온라인(http://www.sbiz.or.kr/nhrp/main.do) 신청 접수 ◦ 현장접수 일정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속초센터 연락처 ◦ 담당자 : 전병민 주임 ☎ 033-633-8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