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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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1-31 | 조회수 | 3751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경영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18년부터 영세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편리한 신청을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간소화된 서식으로 신청이 가능하오니 첨부파일로 올려져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속초고용센터로 신청 부탁 드립니다.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신청 서식이 다르니 아래 번호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FAX) 0505-130-0188
전화 문의) 033-630-1909, 630-1906, 63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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