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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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10-16 | 조회수 | 2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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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지청은 아래 기간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운영합니다.
▶ 기간: 17. 10. 16.~ 17. 11. 15. ▶ 신고효력: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 적발시 불이익: 실업인정기간 지급받은 금액 반환 및 추가징수, 형사고발 ▶ 부정수급제보: 정도에 따라 최대 5천만원 포상금 지급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지청 지역협력과 033-610-1939(강릉), 033-630-1920(속초)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