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제도 안내 | |||
---|---|---|---|
작성일 | 2014-11-06 | 조회수 | 997 |
첨부파일 | |||
우리부는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10월1일부터 ‘아빠의 달’ 제도를 도입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상향하는 등 모성보호 제도 개선과 관련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일·가정 양립 제도 확산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지원제도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제도 안내 | |||
---|---|---|---|
작성일 | 2014-11-06 | 조회수 | 997 |
첨부파일 | |||
우리부는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10월1일부터 ‘아빠의 달’ 제도를 도입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상향하는 등 모성보호 제도 개선과 관련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일·가정 양립 제도 확산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지원제도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copyright 2018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