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제도 안내
작성일 2014-11-06 조회수 997
첨부파일

우리부는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101일부터 아빠의 제도를 도입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상향하는 등 모성보호 제도 개선과 관련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일·가정 양립 제도 확산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지원제도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