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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14년도 하반기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14-09-29 조회수 1035
첨부파일

ㅇ 기간: 2014.10.1.~10.31.

ㅇ 자진신고시

  -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면제

  - 형사고발 면제

  *신고 후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 부정행위를 밝힌 경우에만 자진신고로 인정

ㅇ 부정수급행위 유형: 첨부자료 참조

ㅇ 신고 및 문의처 : 속초고용센터 ☎ 033-630-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