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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상반기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14-05-09 조회수 1127
첨부파일
 2014년도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 기간 : 2014.5.1.∼5.31.

○ 자진신고시

  -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면제

  - 형사고발 면제

  ※ 신고 후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 부정행위를 밝힌 경우에만 자진신고로 인정

○ 부정수급행위 유형 : 첨부자료 참조

○ 신고 및 문의처 : 속초고용센터(☏ 033-630-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