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4년 상반기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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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5-09 | 조회수 | 1127 |
첨부파일 | |||
2014년도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 기간 : 2014.5.1.∼5.31. ○ 자진신고시 -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면제 - 형사고발 면제 ※ 신고 후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 부정행위를 밝힌 경우에만 자진신고로 인정 ○ 부정수급행위 유형 : 첨부자료 참조 ○ 신고 및 문의처 : 속초고용센터(☏ 033-630-1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