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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11-26 조회수 1235
첨부파일

1. 관련

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제12조제5항,제29조제1항제9호,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나.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대상자에게 해당 처분에 대한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 공고 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공시송달)공고 제2024-133호

○ 공고 방법: 안산지청 홈페이지 및 시흥고용센터 게시판·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의 공고문 참조

○ 공고 기간: 2024.11.26. ~ 2024.12.10.(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제2024-133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