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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1-09-02 조회수 549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공시송달)공고 2021-79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인에게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수급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1. 9. 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

 

 

 

1. 건 명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2. 근 거고용보험법 제58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공시송달 내용

1

0

1988.08.24.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이하생략)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신청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57일이므로, 수급자격 불인정

동 서류를 202186,

819일에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 불가(폐문 부재)

 

4. 공고기간:  2021. 9. 3. ~ 2021. 9. 17. (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시흥고용센터 취업지원팀 강새한(Tel. 031-496-195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