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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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2-15 | 조회수 | 4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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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고용노동지청 공고 제2020-23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처분사전통지 공고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공고(2020. 5. 18.) 중복수급 관련 긴급생계비지원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중복수급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위해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태 백 고 용 노 동 지 청 장 1. 건 명: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시행공고(2020. 5. 18.) 중복수급 관련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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