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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작성일 2020-09-18 조회수 419
첨부파일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

지원대상: 저소득 장기실업자로서 사업공고일(2020. 9. 7.) 현재
 
 
 

~의 지원자격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시행한 금년도 유사사업 수혜자는 제외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로서

전년도에는 소득이 있었으나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장기간 실업 상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제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저소득층 구직활동촉진수당 수급자 제외)에 한함.

워크넷에 구직등록 후 60일 이상 경과,

가구원이 2명 이상인 만 40~ 60세의 세대주여야 하며,

구직활동(사업재개)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원내용: 3,500명에게 1인당 1백만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고용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대상자 심사 및 선정: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 반영하여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목표인원(3,500) 초과 시 가구소득, 구직등록(실업)기간, 가구원수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최종 선정

*  기타 상세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

     1644-0083로 문의 바랍니다.

 

 

 

허위내용으로 신청 시 적격 여부 심사과정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지급 후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는 물론 제재부가금까지 추가 부과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