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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집단 강의 운영 전면 중지
작성일 2020-02-26 조회수 1091
첨부파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집단 강의 운영 전면 중지]관련 안내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위기 경보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실업급여 강의를 전면 중지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관련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혹은

실업급여를 인정 받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절차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 수급자격 신청
 ★수급자격 설명회 운영 중지 /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료 → 센터 방문
 ○온라인교육 수료 → 온라인으로 구직신청(
www.work.go.kr) → 창구 상담 후 수급신청서 제출

 


2. 1차 실업인정
 ★1차 실업인정 집체교육 운영 중지 /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에서 1차 실업인정 교육 자료 다운로드 가능
 ○온라인 1차 실업인정 교육 학습자 →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수강확인서, 실업인정신청서 제출
 ○온라인 1차 실업인정 교육 미학습자 → 자체학습서약서, 실업인정신청서 제출 및 학습자료 수령

 

3. 2,3/ 5차이후 실업인정

 ★집체 실업인정 운영 중지 출석시 실업인정은 개별접수로 전환하여 한시 운영

 ○온라인 실업인정 원칙

   단) 온라인 실업인정 불가한 자

   ·고용센터 3층 실업인정 담당창구에 실업인정신청서, 재취업활동 증명자료 제출

 

4. 4차 실업인정

 ★집체 실업인정 운영 중지 → 인터넷 실업인정 가능

    출석시 실업인정은 개별접수로 전환하여 한시 운영

 고용센터 3층 실업인정 담당창구에 실업인정신청서, 재취업활동 증명자료 제출

 

센터 내 집체단기취업특강 운영이 잠정적으로 중단됨에 따라 참여가 불가하오니

본 홈페이지 안내에 게재된 실업인정 취업특강을 수강하거나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사회봉사 활동 등 다른 재취업활동으로 수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