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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취업성공패키지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및 재참여 제한 처분 통지
작성일 2019-12-20 조회수 174
첨부파일

 

공 시 송 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공고 제 2019-74

제목

취업성공패키지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및 재참여 제한 처분 통지

근거

2019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부정수급 조치)

공 고 기 간

2019.12.20. ~ 2020.1.3.(15일간)

연번

당사자

주소

내용

공시송달 주요내용

비고

1

최순*

(79.12.**.)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 52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여 1단계 참여수당 150,000원 및 1~3회차 취업성공수당 1,000,000원을 부정수급함.

-부정수급한 1단계 참여수당 15만원 반환

-부정수급한 1~3회차 취업성공수당 100만원 반환

-부정수급 처분일로부터 5년간 재참여 제한

폐문

부재

위 내용의 서류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9122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비 고

본 공시송달의 효력은 게시한 날부터 14일 이후부터 발생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의 일부분을 익명화하였습니다.

본 건과 관련 있는 사람이 요구할 경우 언제라도 위 서류를 교부합니다.

본 건에 관한 문의 : 서울 송파구 중대로135 IT벤처타워 동관 3층 서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강정민 / 02-2142-8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