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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9-10-15 조회수 129
첨부파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공고 제 2019-11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 송달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4. 공고기간 : 2019. 10. 10. 2019. 10. 23.(14일간)

5. 기타사항은 지방고용노동청 직업능력개발과 임형권(Tel. 02-2004-792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명단

 

(공고기간: 2019. 10. 10. 2019. 10. 23.)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처분내용)

송달

불능사유

주소

경희직업전문학교

대표 양규*

101-*6-600**

행정처분 사전통지

훈련정지 3개월 및 시정명령

지정직업훈련시설 유지요건 미준수(2)

훈련기관: 소재불명

대표자주소: 수취인불명

훈련기관: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4

대표자주소: 서울 노원구 덕릉로 11248

 

2019. 10. 1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