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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내용]
작성일 2010-01-18 조회수 160
첨부파일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09년 9월 16일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09년 10월 9일 공포되었습니다.


◈ 동 개정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2010년 4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단, 재고용(제18조의2)과 사업장변경(제25조) 관련 조항은 2009년 12월 10일 시행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에 개정 법률 내용을 공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