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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재고용신고서 신청기한 안내
작성일 2009-09-17 조회수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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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취업제한에 관한 특례 절차) 제1항에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재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취업 기간 만료자 재입국 취업활동 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30일 전까지 재고용 신청하지 않을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이 불허되므로 외국인 고용사업주께서는 취업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재고용신고서류를 제출하셔야 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09. 9월중 전산시스템에서도 30일 이후에는 재고용신청서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