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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취업장려수당 제도 안내
작성일 2009-08-07 조회수 795
첨부파일

취업장려수당이란 인력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구직자에게 국가가 매월 30만원씩 12개월간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 취업장려수당대상일자리취업장려수당지원대상자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및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 중 1단계 이상 수료자로 고용지원센터 소장이 인정한 자
■ 심층상담을 받은 자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수료자 중 담당자의 추천을 통해 고용지원센터 소장이 인정한 자
■ 만 50세 미만 구직자로서 고용지원센터를 방문 또는 유선상담을 통해 장려수당 대상기업에 알선함이 적정하다고 고용지원센터 소장이 인정한 자
■ 고용지원센터에 구인 등록 후 2주 동안 모집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알선을 받았음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일자리로서 제시임금이 워크넷 해당산업·직종별또는해당산업별평균제시임금보다낮은경우
■ 해당업종 : 원칙적으로 모든 업종이 해당되나,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일부 서비스 업종은 제외
(제외업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부동산업 등
※ 단, 고용지원센터에서 개최하는 상설 채용관(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등) 행사에 참여하여 모집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 알선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일자리는 구인등록기간 및 업종에 상관 없이 해당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세한 사항은 서울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 취업특별지원반 ☏ 02) 2077-6070,6187 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