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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09년 제2차 사회적기업 인증
작성일 2009-07-30 조회수 116
첨부파일
노동부공고 제 2008 - 193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의 8개 기관을 2009년도 제2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