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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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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11-21 조회수 1243
첨부파일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공고 제 2024-113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대상 근로자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로 확인되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11. 21 .

서 울 동 부 고 용 노 동 지 청 장

1. 건 명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 처분 결정 통지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6,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관한 규정

사업장명

사업장

관리번호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

사유

주소

회수금액

회수사유

주식회사

**

(대표 김*)

177-88-

00***-0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 처분 통지

1,000,000

근로자 양**

중도 퇴사

폐문부재,

경기도 이천시 서희로 이하생략(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하단 참조

4. 공고기간 : 2024. 11. 21. ~ 2024. 12. 5. (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동부지청 서울동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 김설희(Tel 02-2142-845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