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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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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작성일 2024-11-18 조회수 1006
첨부파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 공고 제2024-53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취업지원 종료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파일 첨부

4. 공고기간 : 2024. 11. 25. 2024. 12. 2.(15일간)

5. 기타사항은 진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 김다은(055-760-67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