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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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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관련 서류 보완요청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6-27 조회수 86
첨부파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4-147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관련 서류 보완요청 통지 공시송달 공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이중취득 관련 소득증빙 자료)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자에게 민원 서류 보완요청 공문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6. 27.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건 명: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관련 서류 보완요청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고용보험법 제732 및 제62, 71, 7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 행정절차법 제14, 21, 26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2024. 6. 27. ~ 2024. 7. 11. (15)

5. 문의사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 김효정 주무관(전화: 042-480-645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 시 송 달 자 명 단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공시송달 내용

정선영

’76.03.01

대전시 유성구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에 관한 서류 보완요청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지급요건 충족여부를 위한 서류보완 (이중취득 관련 소득증빙자료)

1) 1차 보완요청(24.5.22), 2차 보완요청(24.6.4)하였으나 송달 불가(반송사유: 1차 폐문부재, 2차 폐문부재)

2) 공고기간 내 고용센터에 연락 또는 방문할 것

3) 공고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락 두절 및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을 경우 중복된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부당이득 처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