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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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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작성일 2024-06-27 조회수 126
첨부파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부재 및 연락 미수신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 29조제1항제6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024.6.27. ~ 2024.7.12.(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이규정(Tel. 02-2077-335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