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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부지급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6-13 조회수 108
첨부파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4 46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부지급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한 민원인에게 부지급 결정 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6. 14.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


1. 건 명: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부지급 결정 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업무지침(2021. 3.)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민원인명

주민등록번호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

불능

사유

주소

처분 제목

처분사유

처분 내용

1

김윤정

910301-2******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부지급

결정 통지

1인 사업장 운영자 유형으로 신청하였으나, ‘24.2.2.(출산일)보다 전인 ’23.4.17.에 사업자등록증 폐업 처리되었으므로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지급

폐문

부재

부산광역시 남구 황령대로 504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 2021201

 

4. 공고기간: 2024. 6. 13. ~ 2024. 7. 3.(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 부산동부고용센터 홍솔지 주무관(051-760-724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