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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5-31 조회수 98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공시송달)공고 제2024-48

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 27조에 의거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2회에 걸쳐 등기 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5. 30.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장

1. 건명: 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_대체인력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거: 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사업장명

관리번호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공시송달 사유

주식회사

O

107-88-OOOOO-0

인천시

계양구

이하생략

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_대체인력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회수금액

처분사유

동 서류를 2024. 5. 13. 2024. 5. 23.

2차례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페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하여 공시송달

2,761,290

감원방지 의무기간

미준수

4. 공고 기간: 2024.5.30.2024.6.13.(15일간)

5. 기타 사항은 인천북부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신지윤(032-540-574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