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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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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활 균형 관련 고용안정장려금 제도' 안내
작성일 2023-08-01 조회수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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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에서는 소속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2.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유연근무제(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붙임의 안내문을 통해 각 제도의 상세 지원요건을 확인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사업주가 근로자의 요청(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1주 35시간 이상에서 1주 15~30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 단축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연 최대 600만원)을 지원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연근무(재택·원격·선택근무제) 활용을 허용한 경우, 유연근무 활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연 최대 360만원)을 지원
○ 상세요건·절차: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뉴스·소식 - 공지사항 - '2023년 고용장려금' 책자 검색)
○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번없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역별 담당자(☎ 센터 홈페이지 참조)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