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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점검 협조 안내
작성일 2020-09-18 조회수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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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점검 협조 안내

 

-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 속에서도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사업주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우리 지청에서는 사업주 등에게 지원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부정수급 점검기간을 설정·운영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수급 점검기간: '20.9월 3주 ~ '20.10월 5주(7주간)

 

□ 점검대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장 중 부정수급 의심·제보사업장, 61일 이상 지원사업장 등

 

□ 점검방법: 자율점검, 유선점검, 현장점검

 

1차 - 자율점검

첫째: 점검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20.9월중 고용센터에서 붙임의 자율점검표를 송부(우편, 이메일 등) 할 예정이오니

- 사업주께서는 서류제출 등 준수 여부를 점검 후 지정기일 내에 점검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61일 이상 지원금 지원사업장의 경우에는 ’20.9월말부터 중간단계 자율점검 의무화제도가 시행될 예정인 바,

4회차 이후 한 번은 반드시 자율점검표를 작성·제출(온라인으 로도 가능) 하여야만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sms 문자 일괄 발송(4회차 이상) ’20. 9월말부터 고용유지계획서 안내 문자에 상기내용 포함하여 발송

셋째: 사업주가 점검표 등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만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2: 유선점검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율점검표 등을 검토하고 사업주와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등을 상대로 유선 점검을 실시하오니 사업주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장점검

부정수급조사 부서에서는 지원금 수령 관련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점검 안내문

          2.점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