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점검 협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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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9-18 | 조회수 | 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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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점검 협조 안내 -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 속에서도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사업주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우리 지청에서는 사업주 등에게 지원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부정수급 점검기간을 설정·운영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수급 점검기간: '20.9월 3주 ~ '20.10월 5주(7주간)
□ 점검대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장 중 부정수급 의심·제보사업장, 61일 이상 지원사업장 등
□ 점검방법: 자율점검, 유선점검, 현장점검
1차 - 자율점검
2차: 유선점검
3차: 현장점검
붙임: 1.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점검 안내문 2.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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