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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휴업, 휴직)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20-08-05 조회수 786
첨부파일

 

고용유지지원금 (휴업, 휴직)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1. 추진 배경

 

- 코로나19 위기 지속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폭증

-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지속 지원하면서, 부정수급을 처벌하기보다는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방안 필요

 

부정수급 적발 시 최대 5배의 금액을 추가징수하나, 자진신고 사업장의 경우 부정수급액만 반환 조치

 

2. 자진신고기간 운영: 2020.7.27.~2020.8.28.(5주간)

 

3. 자진신고 방법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 4층 부정수급팀 자진신고창구 또는 고용보험 부정행위 익명신고 센터

 

https://www.ei.go.kr

 

*첨부한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서 서식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