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안내]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작성일 2017-05-02 조회수 948
첨부파일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운영

운영기간 : 2017.5.8.(월) ~ 2017.6.7.(수)

신고할 곳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 부정수급조사팀

신고사항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 , 자유소득업 종사 및 사업자 등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

      ▷ 취업: 일용근로, 공공근로, 아르바이트, 수습, 시간강사 , 가업종사등     

      ▷ 자유소득업: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위탁판매 등

      ▷ 사업자등록 사실(개업년월일 기준)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 실업인정 대상기간 전체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실업급여반환,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수급액의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

자진신고 혜택

   - 실업급여 부정수급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신고방법 : 자진신고서 작성 후 방문 또는 팩스나 우편 발송

   - 전 화 : (02) 2077-6047 ~ 6048

   - 팩 스 : (02) 6915-4064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