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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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5-02 | 조회수 | 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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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운영 ? 운영기간 : 2017.5.8.(월) ~ 2017.6.7.(수) ? 신고할 곳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 부정수급조사팀 ? 신고사항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 , 자유소득업 종사 및 사업자 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 ▷ 취업: 일용근로, 공공근로, 아르바이트, 수습, 시간강사 , 가업종사등 ▷ 자유소득업: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위탁판매 등 ▷ 사업자등록 사실(개업년월일 기준) ?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 실업인정 대상기간 전체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실업급여의 반환,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수급액의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 ? 자진신고 혜택 - 실업급여 부정수급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 신고방법 : 자진신고서 작성 후 방문 또는 팩스나 우편 발송 - 전 화 : (02) 2077-6047 ~ 6048 - 팩 스 : (02) 6915-4064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