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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작성일 2017-04-19 조회수 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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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우리 지청에서는 고용허가제(특례고용 포함)를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 및 체류실태 등에 대하여 근로개선지도과와 합동으로 아래와 같이 지도·점검을 실시하오니 원활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주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도·점검 기간: 4.24.()~6.30.()

 

주요 점검 사항

- 고용허가제 관련 각종 신고 의무 이행 여부

-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기숙사 등) 실태

-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가입 여부

- 건설업 취업등록제 준수 여부 확인

- 장시간근로, 임금체불, 최저임금위반, 퇴직금 지급여부 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