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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과태료 및 국세 납입고지서·독촉장 및 압류(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7-03-23 조회수 764
첨부파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 공고 제 2017-8

과태료 및 국세 납입고지서·독촉장 및 압류(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자 및 국세 반환금 대상자에게 고용보험법 11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 산업안전보건법 제72, 질서위행위규제법 제17, 국세징수법 제23에 의거 과태료 및 국세 납부고지서(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 24및 국세기본법 제11,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7. 3. 23.

 

 

서울지방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